본문 바로가기
규정 및 정책

2025년 증여세 공제 기준 및 한도 상속세 계산

by 심심한도깨비 2025. 2. 8.

인생을 살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버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는 나를 포함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더 많은 것을 누리게 해주고 풍족하면서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게 해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를 졸업하는 시점부터 부모님이 더 이상의 지원은 0원도 없다는 천청 병력 같은 말씀을 해주시면서 약간의 충격을 받았던 시기는 있었지만 이 때문인지 삶의 원동력을 얻어서 조금 더 열심히 살았던 기억도 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번 돈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할 때 세금을 왜 이렇게 많이 내야 하느냐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2025년부터 바뀌는 세법 개정안으로 인해서 많이 줄어들게 될 것 같습니다.

바뀌게 되는 증여세와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란 무엇일까

 

다들 알고는 계시겠지만 증여라는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본다면, 누군가에게 무상으로 취득하게 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조세를 증여세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아무런 조건 없이 돈이나 이에 상응하는 가치가 있는 물품 등을 주었을 때는 세금을 내야만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가족 간에 돈을 증여하는 일이 많은데,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살아계실 때 돈을 물려주는 것을 증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기존의 증여공제

세법이 개편되기 이전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속(미성년일 경우 2천만 원)/직계비속은 5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까지 증여공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10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10년마다 해당 금액을 증여해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만약 해당 금액 이상을 증여하게 될 경우 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만약 자녀에게 3억 원을 무상으로 증여를 하게 된다면 최대 공제인 5천만 원을 제외한 2억 5천만 원에 대해서 20%의 세율과 10%의 누진공제액을 적용을 받게 됩니다.

- 2025년 개편 후 변화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살펴보니, 개정된 이후에는 기존에 1억 원 이하에 10%를 적용하던 것을 2억 원 이하에 10%가 적용이 되는것을 확인해 볼 수 있으며, 10억 원이 초과하는 범위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40%가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억의 구간은 큰 변화가 없겠지만 2억 원 이하를 증여하시는 분들에게는 10%가 낮아진 세율이 적용되니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속세란 무엇일까

사전적인 의미로 확인을 해보면, 부모님이나 가족이 돌아가시게 되면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라고 나와있습니다.

상속이란 말 그대로 누군가가 사망을 하게 되면서 나에게 이전에 되는 모든 재산에 대해 내야 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기존의 현행과 변화된 점을 살펴보면 기초공제 2억 원은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그 밖의 인적공제 중 자녀공제가 1인당 5천만 원에서 10배인 5억원으로 상향이 되는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5,0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상속받으면 적용되던 세율이, 5억 원까지 확대가 되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정 이유/적용시기

앞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산층/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개편이 되는것이며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2025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부분부터 적용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세 부담을 경감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찌 보면 좋은 소식으로 보이니 참고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