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을 살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버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는 나를 포함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더 많은 것을 누리게 해주고 풍족하면서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게 해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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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를 졸업하는 시점부터 부모님이 더 이상의 지원은 0원도 없다는 천청 병력 같은 말씀을 해주시면서 약간의 충격을 받았던 시기는 있었지만 이 때문인지 삶의 원동력을 얻어서 조금 더 열심히 살았던 기억도 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번 돈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할 때 세금을 왜 이렇게 많이 내야 하느냐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2025년부터 바뀌는 세법 개정안으로 인해서 많이 줄어들게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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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게 되는 증여세와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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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알고는 계시겠지만 증여라는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본다면, 누군가에게 무상으로 취득하게 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조세를 증여세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아무런 조건 없이 돈이나 이에 상응하는 가치가 있는 물품 등을 주었을 때는 세금을 내야만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가족 간에 돈을 증여하는 일이 많은데,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살아계실 때 돈을 물려주는 것을 증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기존의 증여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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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이 개편되기 이전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속(미성년일 경우 2천만 원)/직계비속은 5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까지 증여공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10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10년마다 해당 금액을 증여해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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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해당 금액 이상을 증여하게 될 경우 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만약 자녀에게 3억 원을 무상으로 증여를 하게 된다면 최대 공제인 5천만 원을 제외한 2억 5천만 원에 대해서 20%의 세율과 10%의 누진공제액을 적용을 받게 됩니다.
- 2025년 개편 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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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살펴보니, 개정된 이후에는 기존에 1억 원 이하에 10%를 적용하던 것을 2억 원 이하에 10%가 적용이 되는것을 확인해 볼 수 있으며, 10억 원이 초과하는 범위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40%가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억의 구간은 큰 변화가 없겠지만 2억 원 이하를 증여하시는 분들에게는 10%가 낮아진 세율이 적용되니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속세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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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적인 의미로 확인을 해보면, 부모님이나 가족이 돌아가시게 되면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라고 나와있습니다.
상속이란 말 그대로 누군가가 사망을 하게 되면서 나에게 이전에 되는 모든 재산에 대해 내야 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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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현행과 변화된 점을 살펴보면 기초공제 2억 원은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그 밖의 인적공제 중 자녀공제가 1인당 5천만 원에서 10배인 5억원으로 상향이 되는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5,0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상속받으면 적용되던 세율이, 5억 원까지 확대가 되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정 이유/적용시기
앞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산층/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개편이 되는것이며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2025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부분부터 적용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세 부담을 경감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찌 보면 좋은 소식으로 보이니 참고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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